■ 진행 : 김경수 앵커
■ 출연 : 김선택 / 한국납세자연맹 회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직장인 연말정산 시즌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복잡하고 또 어려워서 답답하다는 분들도 많은데요. 아는 만큼 돌려받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.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?
[김선택]
안녕하십니까?
회장님,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다,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게, 매년 하는 게 어렵고 바뀌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또 세금폭탄 고지서가 될 수도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우리가 연말정산을 왜 해야 하는지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죠.
[김선택]
우리가 매달 월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뗍니다. 그걸 원천징수라 하죠. 그거는 세금을 대충 떼는 겁니다. 그런데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자신의 연봉에 대해서 정확한 지출내역이나 저축 내역을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결정되는 세액, 납부해야 될 세금하고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해서 원천징수당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받고 거꾸로면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
그러니까 달마다 떼갔던 세금하고 나중에 총 데이터가 나왔을 때 비교해 봐서 더 낼 사람은 세금을 더 내는 거고 돌려받을 사람은 돌려받는 그런 제도인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? 안 할 경우 혹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?
[김선택]
연말정산은 사실 개인에 관한 세금이지만 회사에서 대신 합니다. 그래서 서류를 자기가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2월 봉급 때 세금폭탄을 안게 되는 겁니다.
가급적 하는 게 개인으로서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올해 바뀐 내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부터 새로 달라지는 부분, 어떤 게 있나요? 가장 눈에 띄는 게 있다면요?
[김선택]
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출산을 한 경우 우리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 200만 원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.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가 작년에는 국민주택 이하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초과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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